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원래는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합산을 지원했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죠?
신청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지원
- 24년 기준 1인 가구 약 222만원 / 2인 가구 368만원 / 3인 가구 471만원
- 100% ~ 200% 까지는 개별 심사 후에 일부 지원
✅ 가구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원 이하
지원 금액
✅ 기초 생활 수급가,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80%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 지원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60% 지원
✅ 중위소득 100%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50% 지원
지원 제외 및 제한
✅ 비급여 항목 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 미용 , 성형, 1인싱, 간병비, 한방첩약, 용양병원,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합니다.
-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되니 주의하세요.
✅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범위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신청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구비 서류
발급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보험회사)에 따라 여러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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