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 중.저신용 ✅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 고금리 대출 또는 ✅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보유대출 - 2023년 8월 31일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제한 대상
✅ 세금체납
✅ 신용정보등록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융자제외업종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동일 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입니다.
다만, 20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한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4.5% 고정금리 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으로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지원 방식
1)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2)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
3)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지원 대상 확인 -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우대 사항 - (수수료면제)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16시 ~ 12월 2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서류
구비해야할 서류는 총 8개 입니다.
✅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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