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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대환 대출 4.5% 대상, 조건, 우대사항, 신청서류, 신청 기간

by 블로그_연구소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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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보유대출 - 2023년 8월 31일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제한 대상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융자제외업종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동일 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입니다.

 

 

 

다만, 20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한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연 4.5% 고정금리 입니다.

 

대출 기간10년으로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지원 방식

 

 

1)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2)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

3)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지원 대상 확인 -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우대 사항 - (수수료면제)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16시 ~ 12월 2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서류

 

구비해야할 서류는 총 8개 입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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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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